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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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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인용 사진기로 촬영한 현대 아이슬란드 풍경 사진

물리학적으로 사진(寫眞 또는 光畵, Photograph)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과 같은 전자기적 발광을 감광성 기록재료 위에 기록하여 얻은 빛 그림, 즉 광화상을 말한다. 사진은 보통 사진기로 만들어지는데, 사진기는 빛을 모아 사진 필름이나 CCD 또는 CMOS와 같은 이미지 센서에 초점을 맞추어 상을 맺히게 한다. 간단히 말해, 빛이 감광성 표면, 보통 사진 필름이나 전자 이미지 센서에 닿아 생성된 상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과 행위를 사진술이라고 한다.

오늘날 사진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는데, 이 카메라들은 렌즈를 통해 장면의 가시광선을 모아 사람의 눈이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한국어에서는 사진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사진사, 예술 활동으로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사진작가, 사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사진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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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뜻하는 영어 단어 'photograph'는 1839년 존 허셜 경이 만든 용어로, "빛"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φῶς (phos)와 "그리기, 쓰기"를 의미하는 γραφή (graphê)를 바탕으로 하여 "빛으로 그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1] 이 단어는 석판화, 실크스크린 또는 사진과 같은 물리적 인화물을 가리키기도 하며, 영상이 인화되거나 보여지기 전일지라도 "사진을 찍었다"와 같이 그 사건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 '사진'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사진기로 대상의 영상을 인화지에 찍어 내는 기술.
  2. 인화지에 찍힌 피사체의 영상.
  3. 이러한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의 한 분야 등의 뜻을 가진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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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의 그라의 창문에서 바라본 조망(1826년 또는 1827년). 카메라 옵스쿠라로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실제 장면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원본(왼쪽)과 채색 및 방향을 조정한 보정본(오른쪽).

최초의 영구적인 사진은 1822년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가 개발한 유대 비튜멘 기반의 "헬리오그래피" 공정을 사용하여 만든 판화의 밀착 인화 복사본이었다. 카메라 옵스쿠라(Camera Obscura)를 사용해 촬영한 실제 장면의 첫 사진은 몇 년 후인 1826년 프랑스 르그라에서 촬영되었으나, 니에프스의 공정은 해당 용도에 실용적일 만큼 민감하지 않았다. 사진기를 수 시간에서 수 일 동안 노출시켜야 했기 때문이다.[2] 1829년 니에프스는 루이 다게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두 사람은 협력하여 유사하지만 더 민감하고 개선된 공정을 연구했다.

그라의 창문에서 바라본 조망, 1826년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 작

1833년 7월 5일 니에프스가 사망한 후,[3] 다게르는 할로젠화 은 기반의 대안에 집중했다. 그는 은도금된 구리판을 아이오딘 증기에 노출시켜 빛에 민감한 아이오딘화 은 층을 만들었다. 이를 사진기에서 몇 분간 노출시킨 후, 보이지 않는 잠상을 수은 증기로 가시화했다. 그 다음 판을 뜨거운 소금물에 담가 남은 아이오딘화 은을 제거하여 결과물이 빛에 변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는 사진기로 사진을 만드는 이 최초의 실용적인 공정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게레오타이프라고 명명했다. 이 기술의 존재는 1839년 1월 7일에 세상에 발표되었으나, 세부 작동 방식은 그해 8월 19일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곧 다른 발명가들이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필요 노출 시간을 몇 분에서 단 몇 초로 단축시켰고, 이 시기에 인물사진은 진정으로 실용화되어 널리 대중화되었다.

다게레오타이프는 거울 같은 영상 표면이 깨지기 쉽고 영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 특정 조명 조건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각각의 사진은 복제할 수 없는 불투명한 양화였으며, 사진기로 다시 촬영해야만 복제가 가능했다. 발명가들은 더 실용적인 개선된 공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850년대 말에 이르러 다게레오타이프는 최근 도입된 콜로디온 공정을 활용한, 더 저렴하고 보기 편한 암브로타이프와 틴 타입으로 대체되었다. 알부민 인화지에 인화하기 위해 사용된 유리판 콜로디온 네거티브는 곧 선호되는 사진 방식이 되었으며, 1871년 더 편리한 젤라틴 공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수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젤라틴 공정의 개량형은 오늘날까지 주요 흑백 사진 공정으로 남아 있으며, 주로 유화액의 민감도와 사용되는 지지체(처음에는 유리, 이후 다양한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 최종 인화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종이 등)에서 차이가 난다.

1890년대 헬싱키의 시장 광장

컬러 사진술은 흑백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1842년 존 허셜의 안소타이프 인화, 1860년대 루이 뒤코 뒤 오롱의 선구적인 작업, 1891년 공개된 리프만 공정 등의 초기 실험이 있었으나 수년 동안 컬러 사진은 실험실 수준의 호기심에 머물렀다. 1907년 오토크롬 판의 도입과 함께 처음으로 광범위한 상업적 현실이 되었으나, 판의 가격이 매우 비싸고 휴대용 사진기로 가볍게 스냅사진을 찍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에 현대적인 다층 발색 유형의 최초의 사용하기 쉬운 컬러 필름인 코다크롬과 아그파컬러 노이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초기 공정은 슬라이드 영사기나 뷰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명 양화를 제작했으나, 1940년대 발색 컬러 인화지가 도입된 이후 컬러 인화가 점점 인기를 얻었다. 영화 산업의 요구는 여러 특수 공정과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현재는 사라진 3스트립 테크니컬러 공정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카메라와 사진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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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카메라와 사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와 성과들이 지속되었다. 사진의 원판(plate) 같은 경우에는 1851년 영국인 스코트 아처의 콜로디온 습판의 발명, 1871년 매독스의 젤라틴 건판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1889년에는 이스트먼 코닥사에서 셀룰로이드를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제조한 롤필름(roll film)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당시 코닥사는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라는 광고를 앞세우며 시장에 진입했다. 사람들은 이제 사진만 찍으면 되고 현상은 코닥사에 맡기면 되었다. 이렇게 사진 현상까지 대신 해주는 기업이 등장하면서 사진 현상을 위한 복잡한 도구를 개인이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4] 그리고 1925년 작고 가벼운 라이카 카메라의 등장으로 카메라의 휴대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로서 사진은 이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찍을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 덕분에 스냅사진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대표적인 사진 작품으로는 앙리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컬러 필름이 등장했고 카메라는 자동 초점 기능과 자동 노출 기능 등과 같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빛을 이미지 센서로 받아들여 디지털 정보로 기록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21세기에 들어 필름 카메라의 시대가 저물고 사진과 카메라는 사람들에게 더욱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경부터 컬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생겼다.

한국 최초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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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쇄국정책을 펼치던 시기였고, 타국가와의 교류는 공식적인 사절단 파견으로 이루어졌다. 최초로 사진과 접촉했던 한반도 출신 인물은 이의익[5]을 위시한 연행사들인데, 이들은 1862년에 청나라 베이징에 가서 1863년 1월 29일(양력 3월 18일)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러시아인 사진관들에게 직접 의뢰해 사진을 찍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연행일기』로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의익의 수행원인 이항억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사행록을 통해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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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T의 장노출 사진[6]

비디지털 사진은 2단계 화학 공정을 통해 제작된다. 이 2단계 공정에서 감광 필름은 네거티브 영상(색상과 명암이 반전됨)을 포착한다. 포지티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 네거티브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진 원지로 전사('인화')된다. 투명한 필름 스톡에 네거티브를 인화하는 방식은 영화 필름 제조에 사용된다.

대신 필름을 처리하여 네거티브 영상을 반전시킴으로써 포지티브 투명 양화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포지티브 영상은 대개 슬라이드라고 불리는 프레임에 장착된다. 최근 디지털 사진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투명 양화는 선명도와 색 재현의 정확성 때문에 전문가들이 널리 사용했다. 잡지에 게재된 대부분의 사진은 컬러 리버설 필름으로 촬영된 것이었다.

원래 모든 사진은 단색이거나 손으로 색을 칠한 것이었다. 1861년에 이미 컬러 사진 현상 방법이 있었으나 1940년대나 1950년대가 되어서야 널리 보급되었고, 196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사진은 흑백으로 촬영되었다. 그 이후로는 컬러 사진술이 대중 사진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흑백은 컬러보다 현상이 쉽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파노라마 형식의 영상은 표준 필름을 사용하는 핫셀블라드 Xpan과 같은 사진기로 촬영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어드밴스트 포토 시스템(APS) 필름에서도 파노라마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APS는 여러 주요 필름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형식과 컴퓨터화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으나, APS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기능이 있는 사진기 내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므로 더 넓은 필름 형식을 통해 효과를 얻는 진정한 파노라마 사진기보다는 훨씬 조잡했다. APS는 인기가 떨어져 단종되었다.

마이크로컴퓨터와 디지털 사진의 등장은 디지털 인쇄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화물은 JPEG, TIFF, RAW와 같이 저장된 그래픽 파일 형식에서 생성된다. 사용되는 프린터 유형으로는 잉크젯 프린터, 염료 승화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열전사 프린터 등이 있다. 잉크젯 인화물은 때때로 "지클레이"라는 신조어로 불리기도 한다.

월드 와이드 웹은 1992년 팀 버너스리가 웹에 첫 사진(CERN의 사내 밴드인 레 조리블레 세르넷의 이미지)을 게시한 이후 사진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인기 있는 매체가 되었다. 오늘날 플리커, 포토버킷, 500px와 같은 인기 사이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최초의 자화상(셀프카메라)은 1839년 로버트 코넬리우스에 의해 촬영되었다.[7] "셀프카메라(셀피)"는 가장 흔한 사진 종류 중 하나가 되었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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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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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사진 보관 방식은 각 사진을 완충 처리가 되었거나 중성지로 제작된 개별 폴더에 넣는 것이다.[8] 완충 처리된 종이 폴더는 사진이 이전에 품질이 낮은 재료에 장착되었거나 더 많은 산을 생성하게 될 접착제를 사용하여 장착된 경우 특히 권장된다.[9] 8x10인치 이하의 사진은 완충 종이 폴더에 넣어 더 큰 보관 상자 안에 긴 쪽을 따라 수직으로 세워 보관하고, 각 폴더에는 식별을 위한 관련 정보를 기입한다. 폴더의 견고함은 상자가 너무 꽉 차거나 너무 비어 있지 않는 한 사진이 처지거나 구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보다 크거나 취성이 있는 사진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보관 상자 안에 평평하게 쌓아 보관한다.[10]

폴리에스터 인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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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가장 안정적인 폴리에스터는 유해한 화학 요소를 생성하지 않으며, 사진 자체에서 생성된 산을 흡수하지도 않는다. 폴리에스터 슬리브와 캡슐화는 사진을 습도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기와의 반응을 늦추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폴리에스터는 보호하려는 대상 바로 옆에 이러한 요소들을 가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습도나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보관 환경에서 특히 위험하며, 사진이 플라스틱에 달라붙는 페로타이핑(ferrotyping)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8] 폴리에스터로 슬리브 처리되거나 캡슐화된 사진은 상자 안에서 서로 미끄러져 내려가 휘어지거나 접힐 수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보관할 수 없으며, 기록물관리사가 식별을 위해 폴리에스터 위에 직접 글씨를 쓸 수도 없다. 따라서 폴리에스터로 보호된 사진은 상자 안에 수평으로 쌓거나 3공 바인더에 철해야 한다. 평평한 상자에 사진을 수평으로 쌓으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바인더는 사진의 세 면을 빛의 영향에 노출시키며[11] 양면을 고르게 지지하지 못해 바인더 안에서 처지거나 휘어지게 된다. 인클로저용 플라스틱은 슬리브에 삽입할 때 사진이 긁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이 거의 없도록 제조된다. 불행히도 인클로저의 미끄러운 성질은 정전기를 발생시켜 먼지와 보풀 입자를 끌어당긴다. 정전기는 슬리브 내부로 먼지를 끌어들여 사진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8] 마찬가지로 사진의 삽입을 돕는 슬립제(slip agents)라는 성분은 분해되어 플라스틱에서 사진으로 옮겨가 기름 막처럼 침착되어 보풀과 먼지를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성분이 사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테스트는 없다. 또한 플라스틱 슬리브 표면에 꼬임이나 주름이 생기면 취급 시 유화액 층을 긁어낼 수 있다.[11]

취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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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볼 때는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눕혀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모서리를 잡고 들어 올리거나 양옆을 잡고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지 마라. 사진이 조금이라도 휘어질 때마다 유화액 층이 손상될 수 있다.[12] 사진을 플라스틱에 넣어두는 행위 자체가 사용자가 사진을 집어 들게끔 유도한다. 사용자는 플라스틱 인클로저가 사진을 모든 오용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진보다 더 거칠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사진이 폴더 안에 있는 한 만질 필요가 없다. 그저 상자에서 폴더를 꺼내 테이블에 평평하게 놓고 폴더를 열기만 하면 된다. 어떤 이유로든 연구자나 기록물관리사가 실제 사진을 다루어야 한다면(가령 뒷면의 글씨를 확인하기 위해), 손의 기름기나 먼지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 장갑을 사용할 수 있다.

미신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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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게레오타이프가 거울 같은 표면에 재현되었기 때문에, 많은 심령주의자들도 이 새로운 예술 형식의 실천가가 되었다. 심령주의자들은 거울 표면에 비친 인간의 모습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진이 영혼을 열어 악마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기도 했다. 일부 무슬림 사이에서는 사진으로 장식된 장소에서 살라트(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크루(기피되는 행위)로 여겨진다.[13] 사진술 및 암실 작업 중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나 아티팩트는 때때로 감상자들로 하여금 유령이나 악마가 사진에 찍혔다고 믿게 만든다. 어떤 이들은 "유령"이나 "영혼" 사진을 찍는 것을 직업으로 삼기도 했다.[14] 사진이 촬영자나 사진 속 인물에게 불운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의 사진을 찍으면 태아에게 불운이 닥친다거나,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이 내세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등의 믿음이다.[15]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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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16] 고도의 기밀 지역,[17] 사유지, 저작권 보호 저작물,[18][19] 아동의 성기,[20] 아동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드물게는 포르노그래피 전반에 대한 특정 유형의 사진 제작이나 유포는 현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왔다.[21] 이러한 법률은 관할 구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법원,[22] 정부 건물, 도서관, 시민 센터[23][24] 및 홍콩의 일부 박물관과 같이 정부가 소유한 일부 공공 재산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영화관이나 실내 극장과 같은 공공 오락 장소에서 장비를 갖추거나 사진을 찍고 녹화하는 것은 불법이다.[25][26] 헝가리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민법이 공표된 2014년 3월 15일부터 법으로 일반적인 관행을 재확인했는데, 즉 개인이 사진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묵시적 동의가 존재한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27][28]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이 합법이다.[29] 편집 및 제한적인 공정 이용 상업적 목적으로 인물의 사진을 복제하고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상업적 이용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판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유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30] 단일 개인을 지속적이고 공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괴롭힘의 법적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31][32][33][34] 1998년 영국 인권법을 통해 유럽 인권 조약이 국내법에 편입된 결과로 영국 법에 사생활권이 생겨났다. 이는 사진의 출판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35][36]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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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17년 7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월 16일에 확인함.
  2. ↑ “The First Photograph - Heliography”. 2009년 10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9월 29일에 확인함. from Helmut Gernsheim's article, "The 150th Anniversary of Photography," in History of Photography Vol. I, No. 1, January 1977: ... In 1822, Niépce coated a glass plate ... The sunlight passing through ... This first permanent example ... was destroyed ... some years later.
  3. ↑ “Joseph Nicéphore Niepce” (영어). 《Nature》 132 (21): 21. 1933년 7월 1일. Bibcode:1933Natur.132R..21.. doi:10.1038/132021b0. ISSN 1476-4687.
  4. ↑ 한승희 (2016). 《사진측량 및 원격탐측개론》. 구미서관. 25쪽.
  5. ↑ 李宜翼, 1794~?, 조선 후기에 이조참판, 예조판서, 경기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6. ↑ “A Stream of Stars over Paranal”. 《ESO Picture of the Week》. 2021년 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5월 27일에 확인함.
  7. ↑ Contrastly (2015년 12월 12일). “The Evolution of Photography” (영어). 《Contrastly》. 2024년 4월 5일에 확인함.
  8. 1 2 3 “5.6 Storage Enclosures for Photographic Materials”. 2021년 9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월 16일에 확인함.
  9. ↑ Norris, Debbie Hess. "Caring for Your Photographic Collections." Library of Congress. 9 Feb. 2008, LOC.gov 보관됨 13 2월 2011 - 웨이백 머신
  10. ↑ "How Should I Store my Photographic Prints?" Preservation and Archives Professionals.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9 February 2008, Archives.gov 보관됨 13 6월 2015 - 웨이백 머신
  11. 1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8902:2001(E). Geneva, Switzerland: ISO Office, 2007.
  12. ↑ Baggett, James L. "Handle with Care: Photos." Alabama Librarian. 54.1 (2004): 5.
  13. ↑ Rizvi, Sayyid. 《Your Questions Answered》. 32쪽.
  14. ↑ “Photos That AREN'T Paranormal”. 《thoughtco.com》. 2019년 4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15. ↑ Chevelle, Chelle (2023년 8월 7일). “Superstitions About Photography” (영어). 《Medium》. 2024년 4월 5일에 확인함.
  16. ↑ “Hong Kong e-Legislation”.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2016년 10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0일에 확인함.
  17. ↑ Masco, Joseph. ""Sensitive but Unclassified": Secrecy and the Counterterrorist State." Public Culture 22.3 (2010): 433–463.
  18. ↑ Deazley, Ronan (2010). “Photography, copyright, and the South Kensington experiment”. 《Intellectual Property Quarterly》 3: 293–311.
  19. ↑ Turnbull, Bruce H. "Important legal developments regarding protection of copyrighted content against unauthorized copying."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39.8 (2001): 92–100.
  20. ↑ Slane, Andrea. "From scanning to sext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dignity-based privacy in Canadian child pornography law." Osgoode Hall Law Journal 48 (2010): 543.
  21. ↑ Taylor, Max; Quayle, Ethel; Holland, Gemma (2001). “Child pornography, the Internet and offending”. 《ISUMA - the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 (2): 94–100.
  22. ↑ “Hong Kong e-Legislation”. 《www.legislation.gov.hk》. 2016년 10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0일에 확인함.
  23. ↑ "Civic Centres Regulation" Government of Hong Kong
  24. ↑ "Civic Centres Regulation Filming" Government of Hong Kong
  25. ↑ "Prevention Of Copyright Piracy Ordinance" 보관됨 2016-10-09 - 웨이백 머신 Government of Hong Kong
  26. ↑ 보관됨 2016-10-09 - 웨이백 머신 Government of Hong Kong
  27. ↑ “Xpat Opinion: What's Up With The New Civil Code & Press Photographs? - Xpatloop.com - Expat Life In Budapest, Hungary - Current affairs”. 《www.xpatloop.com》. 2017년 9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0일에 확인함.
  28. ↑ Nolan, Daniel (2014년 3월 14일). “Hungary law requires photographers to ask permission to take pictures”. 《The Guardian》 (London). 2014년 4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5월 20일에 확인함.
  29. ↑ Burchell, Jonathan (2009). “The Legal Protection of Privacy in South Africa: A Transplantable Hybrid” (PDF). 《Electronic Journal of Comparative Law》 13 (1). 2013년 12월 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3월 2일에 확인함.
  30. ↑ “Photographers Rights And The Law In The UK - the law and photography”. 《www.urban75.org》. 2021년 1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월 19일에 확인함.
  31. ↑ Linda Macpherson LL.B, Dip.L.P., LL.M – The UK Photographers Rights Guide 보관됨 2009-04-28 - 웨이백 머신
  32. ↑ Mosley v News Group Newspapers Ltd [2008] EWHC 1777 (QB)
  33. ↑ Campbell v Mirror Group Newspapers Ltd [2004] UKHL 22
  34. ↑ Murray v Express Newspapers Plc [2008] EWCA Civ 446
  35. ↑ Human Rights Act 1998 sections 2 & 3
  36. ↑ Human Rights Act 1998 Schedule 1, Part 1, Article 8